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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등록일
2022/01/25
작성자
행정지원처
조회수
3134

데스크탑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데스크탑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 데스크탑 컴퓨터본체 23대, 모니터 23대
      ※세부사양은 물품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라. 납품장소 : 지정장소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 (VAT포함)



3. 입찰 일정 및 장소

구분

입찰등록 마감

입찰일

일시

2022.02.08.(화) 14:00까지

2022.02.08.(화) 14:30

장소

중앙관 행정지원처 ※우편접수불가

중앙관 3층 회의실(320호)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한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대학이 정한 예정가액 이하의 응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찰 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는 적용하지 않음.
  라.최저의 동일한 금액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본 대학에 납품실적이 많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참가서류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원인감날인)  1부
  나. 입찰서, 산출내역서 및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봉인 날인)
      (증권의 계약명은 입찰공고의 입찰건명과 동일하게 기재함)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원인감날인)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도 제출)  1부
  마.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9.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0.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의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한다.



11.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산출내역서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과 함께 봉인 날인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12.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투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마.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바.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된다.)



13.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적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4.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대학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5. 계약 보증금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규격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입찰에 관계된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할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이 정하는 바에 의함.




2022. 01. 25.


행정지원처장